2026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등 50만원 중학 69만원 고교 86만원 신청방법 바우처 완벽 정리



2026 교육급여 초등 502,000원·중학 699,000원·고교 860,000원 전년 대비 6% 인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바우처 신청 필수. 교육비 원클릭·복지로 신청방법 완벽 정리.
교육부고시 제2025-34호 · 2026.1.1. 시행 공식 기준

2026 교육급여
초등 50만원 · 중학 69만원 · 고교 86만원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바우처(이용권)로 지급 · 신규 수급자는 별도 바우처 신청 필수

초등학생
502,000원
연 1회 바우처
중학생
699,000원
연 1회 바우처
고등학생
860,000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 🆙
초등학생
2025년 대비 → 502,000원
중학생
2025년 대비 → 699,000원
고등학생
2025년 대비 → 860,000원
시행일
2026년 3월 1일~

출처: 교육부고시 제2025-34호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5.12.17. 개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 불필요. 2026년 신규(초등 입학 등)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2026년 지원 금액 — 교육부고시 제2025-34호 공식 확인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습니다. 연 1회 바우처(이용권)로 지급되며, 신용·체크·선불카드 및 간편결제로 사용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
연 1회 바우처 지급
↑ 6% 인상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
연 1회 바우처 지급
↑ 6% 인상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별도 추가 지원
↑ 6% 인상

고등학생 추가 지원 항목

항목지원 내용지급 횟수
교육활동지원비860,000원연 1회 (바우처)
교과서해당 학년 정규교육과정 편성 교과목 전체 교과서연 1회
입학금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입학시 1회
수업료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분기별 지급

※ 고교 무상교육 시행 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지원 제외 (무상교육으로 이미 지원됨)
※ 출처: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교육부고시 제2025-34호, 시행 2026.3.1.)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공식)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1인128만 2,119원 이하
2인209만 9,646원 이하
3인267만 9,518원 이하
4인324만 7,369원 이하
5인377만 8,360원 이하
6인427만 7,976원 이하
7인475만 7,575원 이하
8인 이상7인 기준 + 1인당 47만 9,599원씩 추가
8인: 523만 7,174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모·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
※ 출처: 교육부고시 제2025-34호 선정기준표 (시행 2026.1.1.)

교육급여 vs 다른 기초생활급여 소득기준 비교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4인: 207만 8,316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4인: 259만 7,895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4인: 311만 7,474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4인: 324만 7,369원) ← 가장 넓음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못 받아도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 — 어떻게 다른가요?

📚 교육급여 (국가 법정 의무)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격
국가 법정 의무지출 (권리성 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
신청처
주민센터·복지로·교육비 원클릭

🏫 교육비 지원 (지자체 재량)

근거법
초·중등교육법
성격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
기준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지원내용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인터넷)
고교 학비(학교운영지원비 포함)
신청처
주민센터·복지로·교육비 원클릭

※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시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 지원 (고교 학비 중복 방지)

⚠️ 바우처 별도 신청 필수 — 신규 수급자 주의


교육급여가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이용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교육급여 신청 수급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급여 결정·통지 학교(교육청) → 수급자
③ 바우처 신청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e-voucher.kosaf.go.kr)
④ 바우처 배정 한국장학재단 → 수급자

신규 수급자 — 이것을 놓치면 바우처를 받지 못합니다

  • 2026년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 불필요합니다.
  •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로 사용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용품·책·문화활동·스포츠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합니다.

2026년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교육부 발표)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3월 교육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지역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서울법정, 60%법정, 60%법정, 80% / 학교장법정, 60%
부산법정, 60%법정, 90% / 학교장의료법정, 학교장
대구법정, 60% / 학교장법정, 80% / 학교장기초법정, 학교장
인천법정, 60% / 학교장법정, 90% / 학교장법정, 60%
광주법정, 80% / 학교장주거법정
대전법정, 80% / 학교장법정, 80% / 학교장생계·의료·한부모·차상위법정
울산법정, 60% / 학교장법정, 135%법정, 80% / 학교장·다자녀기초법정
세종기초법정, 80% / 학교장기초법정
경기법정, 60% / 학교장법정, 60% / 학교장법정, 80% / 학교장의료기초, 한부모
강원법정, 80% / 학교장법정, 100% / 학교장·다자녀의료, 한부모법정
충북법정, 80% / 학교장·다자녀기초법정
충남법정, 70% / 학교장·다자녀법정, 60% / 학교장·다자녀법정, 100% / 학교장·다자녀의료법정
전북법정, 68% / 학교장·다자녀법정, 80% / 학교장·다자녀기초, 한부모법정
전남법정, 60% / 학교장법정, 100% / 학교장법정법정, 학교장
경북법정, 68% / 학교장·다자녀법정, 80% / 학교장법정, 80% / 학교장·다자녀생계법정, 60%
경남법정, 80% / 학교장법정
제주법정, 80% / 학교장기초법정

※ '법정'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
※ '%' = 기준중위소득 % 이하 가구 학생 / '학교장' = 학교장 추천 / '다자녀' = 다자녀 가족
※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 지원 / 고교 학비·급식비는 무상교육·무상급식 제외 학교 기준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6.2.27.) 붙임1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신청 방법 — STEP별 안내


1
신청 방법 선택 (연중 신청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교육급여·교육비 동시 신청
※ 3월 신청을 권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2
구비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적 자료로 대부분 확인 가능)
3
교육급여 결정 통지 수령 신청 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학교(교육청)에서 수급자에게 개별 안내
4
바우처(이용권) 별도 신청 — 신규 수급자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 신청
신청 완료 후 카드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급여 바우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oneclick.neis.go.kr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생계·의료·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교육급여보다 소득기준이 낮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 불필요합니다. 단, 2026년 신규로 교육급여가 필요한 경우(초등학교 입학 등)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Q2. 교육급여를 받으면 바우처는 자동으로 오나요?
아닙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이 안내를 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교육급여 바우처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로 사용합니다. 학용품, 참고서·도서, 문화·체육활동, 학원비(일부)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e-voucher.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Q4. 생계급여를 못 받는데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중위소득 50%)은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보다 넓습니다. 다른 급여를 받지 못해도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Q5. 부양의무자(부모·자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높아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6.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중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 지원됩니다(고교 입학금·수업료 중복 방지). 급식비·방과후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비 등 교육비 지원 항목은 지역에 따라 추가 수혜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초등 502,000원 · 중학 699,000원 · 고교 860,000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 포스팅은 교육부고시 제2025-34호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6.3.1.) 및
교육부 보도자료 (2026.2.27. 배포, 2026.3.3. 조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