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등 50만원 중학 69만원 고교 86만원 신청방법 바우처 완벽 정리
2026 교육급여
초등 50만원 · 중학 69만원 · 고교 86만원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바우처(이용권)로 지급 · 신규 수급자는 별도 바우처 신청 필수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 불필요. 2026년 신규(초등 입학 등)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2026년 지원 금액 — 교육부고시 제2025-34호 공식 확인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습니다. 연 1회 바우처(이용권)로 지급되며, 신용·체크·선불카드 및 간편결제로 사용합니다.
고등학생 추가 지원 항목
| 항목 | 지원 내용 | 지급 횟수 |
|---|---|---|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 | 연 1회 (바우처) |
| 교과서 | 해당 학년 정규교육과정 편성 교과목 전체 교과서 | 연 1회 |
| 입학금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입학시 1회 |
| 수업료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분기별 지급 |
※ 고교 무상교육 시행 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지원 제외 (무상교육으로 이미 지원됨)
※ 출처: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교육부고시 제2025-34호, 시행 2026.3.1.)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공식)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수 |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
| 1인 | 128만 2,119원 이하 |
| 2인 | 209만 9,646원 이하 |
| 3인 | 267만 9,518원 이하 |
| 4인 | 324만 7,369원 이하 |
| 5인 | 377만 8,360원 이하 |
| 6인 | 427만 7,976원 이하 |
| 7인 | 475만 7,575원 이하 |
| 8인 이상 | 7인 기준 + 1인당 47만 9,599원씩 추가 8인: 523만 7,174원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모·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
※ 출처: 교육부고시 제2025-34호 선정기준표 (시행 2026.1.1.)
교육급여 vs 다른 기초생활급여 소득기준 비교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4인: 207만 8,316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4인: 259만 7,895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4인: 311만 7,474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4인: 324만 7,369원) ← 가장 넓음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못 받아도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 — 어떻게 다른가요?
📚 교육급여 (국가 법정 의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
🏫 교육비 지원 (지자체 재량)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교육정보화비(PC·인터넷)
고교 학비(학교운영지원비 포함)
※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시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 지원 (고교 학비 중복 방지)
⚠️ 바우처 별도 신청 필수 — 신규 수급자 주의
교육급여가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이용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e-voucher.kosaf.go.kr)
신규 수급자 — 이것을 놓치면 바우처를 받지 못합니다
- 2026년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 불필요합니다.
-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로 사용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용품·책·문화활동·스포츠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합니다.
2026년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교육부 발표)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3월 교육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 지역 | 고교 학비 | 학교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컴퓨터) | 인터넷 통신비 |
|---|---|---|---|---|---|
| 서울 | 법정, 60% | 법정, 60% | 법정, 80% / 학교장 | — | 법정, 60% |
| 부산 | 법정, 60% | — | 법정, 90% / 학교장 | 의료 | 법정, 학교장 |
| 대구 | 법정, 60% / 학교장 | — | 법정, 80% / 학교장 | 기초 | 법정, 학교장 |
| 인천 | 법정, 60% / 학교장 | — | 법정, 90% / 학교장 | — | 법정, 60% |
| 광주 | — | — | 법정, 80% / 학교장 | 주거 | 법정 |
| 대전 | 법정, 80% / 학교장 | — | 법정, 80% / 학교장 | 생계·의료·한부모·차상위 | 법정 |
| 울산 | 법정, 60% / 학교장 | 법정, 135% | 법정, 80% / 학교장·다자녀 | 기초 | 법정 |
| 세종 | — | 기초 | 법정, 80% / 학교장 | 기초 | 법정 |
| 경기 | 법정, 60% / 학교장 | 법정, 60% / 학교장 | 법정, 80% / 학교장 | 의료 | 기초, 한부모 |
| 강원 | 법정, 80% / 학교장 | — | 법정, 100% / 학교장·다자녀 | 의료, 한부모 | 법정 |
| 충북 | — | — | 법정, 80% / 학교장·다자녀 | 기초 | 법정 |
| 충남 | 법정, 70% / 학교장·다자녀 | 법정, 60% / 학교장·다자녀 | 법정, 100% / 학교장·다자녀 | 의료 | 법정 |
| 전북 | 법정, 68% / 학교장·다자녀 | — | 법정, 80% / 학교장·다자녀 | 기초, 한부모 | 법정 |
| 전남 | 법정, 60% / 학교장 | — | 법정, 100% / 학교장 | 법정 | 법정, 학교장 |
| 경북 | 법정, 68% / 학교장·다자녀 | 법정, 80% / 학교장 | 법정, 80% / 학교장·다자녀 | 생계 | 법정, 60% |
| 경남 | — | — | 법정, 80% / 학교장 | — | 법정 |
| 제주 | — | — | 법정, 80% / 학교장 | 기초 | 법정 |
※ '법정'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
※ '%' = 기준중위소득 % 이하 가구 학생 / '학교장' = 학교장 추천 / '다자녀' = 다자녀 가족
※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 지원 / 고교 학비·급식비는 무상교육·무상급식 제외 학교 기준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6.2.27.) 붙임1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신청 방법 — STEP별 안내
②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③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교육급여·교육비 동시 신청
※ 3월 신청을 권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적 자료로 대부분 확인 가능)
학교(교육청)에서 수급자에게 개별 안내
신청 완료 후 카드 포인트로 지급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급여 바우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oneclick.neis.go.kr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보다 소득기준이 낮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등 502,000원 · 중학 699,000원 · 고교 860,000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부 보도자료 (2026.2.27. 배포, 2026.3.3. 조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