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본인부담금 표 신청방법 완벽 정리
2026 의료급여
1종 입원 무료 · 2종 입원 10% 완벽 정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 신청 가능
1종·2종 차이부터 본인부담금·특례·보상제까지 한 번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종은 입원비 전액 무료, 2종도 10%만 부담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란? — 건강보험 대신 국가가 병원비 지원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건강보험 대신 국가가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병원을 이용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건강보험과 유사한 범위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기관 구분 (3단계 급여절차)
| 구분 | 기관 종류 | 특징 |
|---|---|---|
| 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보건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 외래 우선 이용 (의뢰서 불필요) |
| 2차 의료급여기관 | 병원, 종합병원 | 1차 의뢰서 필요 (응급 제외) |
| 3차 의료급여기관 | 상급종합병원 | 2차 의뢰서 필요 (응급 제외) |
※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 시 1·2종 모두 본인부담금 없음
※ 출처: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종 vs 2종 — 본인부담금 완벽 비교 (2026년 공식)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공식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전체 본인부담금 표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p.6)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10%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출처: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p.6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 비급여 항목은 별도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는 30~95% 본인부담.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원외처방 시 약국 약제비: 급여비용총액의 3%
건강생활유지비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 지원
-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됩니다.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1,000원·1,500원·2,000원 등)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누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자주 이용하는 의원) 지정 시 1,000~1,500원의 고정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1종·2종 대상 — 누가 해당되나요?
1종 수급권자 —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2종 수급권자 —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1종·2종 결정 핵심 포인트
- 1종·2종은 보장기관(주민센터)에서 가구원의 근로능력 유무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자·암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본인에 한해 1종으로 전환됩니다.
- 가구 내 1종 대상자와 2종 대상자가 섞여 있으면 각각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없는 1종 가구 구성원이 취업하면 2종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32%)보다 기준이 넓어 더 많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의료급여 기준 (40%) |
|---|---|---|
| 1인 | 256만 4,238원 | 102만 5,695원 이하 |
| 2인 | 419만 9,292원 | 167만 9,717원 이하 |
| 3인 | 535만 9,036원 | 214만 3,614원 이하 |
| 4인 | 649만 4,738원 | 259만 7,895원 이하 |
| 5인 | 755만 6,719원 | 302만 2,688원 이하 |
| 6인 | 855만 5,952원 | 342만 2,381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출처: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종 본인부담금 특례 — 이런 경우 더 낮게 납부
2종 수급권자도 특정 상황에서는 본인부담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됩니다.
(수술·약제투여·입원)
65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 항목 | 1종 | 2종 |
|---|---|---|
| 노인 틀니 (65세 이상) | 5% | 15% |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 10% | 20% |
※ 틀니·임플란트는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모두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많이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또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초과분의 50%를 돌려받거나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보상금·상한금은 자동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1종) 또는 매년(2종) 대상자를 발췌해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 보장기관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틀니·임플란트·선별급여·상급 병실료·추나요법은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멸시효 3년 — 3년 이내에 환급받지 못한 보상금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STEP별 안내
②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 번에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발급·작성 가능)
1종·2종 여부도 이때 함께 결정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바로 혜택 적용.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연중무휴)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로 병원비 부담을 줄이세요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