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본인부담금 표 신청방법 완벽 정리



2026 의료급여 1종 입원 무료·외래 1,000원, 2종 입원 10%·외래 1,000~15%.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종·2종 차이·대상·본인부담금·특례·보상제 완벽 정리.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기준

2026 의료급여
1종 입원 무료 · 2종 입원 10% 완벽 정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 신청 가능
1종·2종 차이부터 본인부담금·특례·보상제까지 한 번에

1종 — 입원
무료 (0원)
1·2·3차 모두
1종 — 외래(의원)
1,000원
약국 500원
2종 — 입원
10%
1·2·3차 모두
소득기준 (4인)
259만 7,895원 이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입원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종은 입원비 전액 무료, 2종도 10%만 부담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란? — 건강보험 대신 국가가 병원비 지원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건강보험 대신 국가가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병원을 이용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건강보험과 유사한 범위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기관 구분 (3단계 급여절차)

구분기관 종류특징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외래 우선 이용 (의뢰서 불필요)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1차 의뢰서 필요 (응급 제외)
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2차 의뢰서 필요 (응급 제외)

※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 시 1·2종 모두 본인부담금 없음
※ 출처: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종 vs 2종 — 본인부담금 완벽 비교 (2026년 공식)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공식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1종

입원 (1·2·3차 모두)무료 (0원)
외래 — 1차 의원1,000원
외래 — 2차 병원·종합병원1,500원
외래 — 3차 상급종합병원2,000원
약국 (처방조제)500원
PET·MRI 등 고가검사5%

의료급여 2종

입원 (1·2·3차 모두)10%
외래 — 1차 의원1,000원
외래 — 2차 병원·종합병원15%
외래 — 3차 상급종합병원15%
약국 (처방조제)500원
PET·MRI 등 고가검사15%

전체 본인부담금 표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p.6)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출처: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p.6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 비급여 항목은 별도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는 30~95% 본인부담.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원외처방 시 약국 약제비: 급여비용총액의 3%

건강생활유지비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 지원

  •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됩니다.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1,000원·1,500원·2,000원 등)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누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자주 이용하는 의원) 지정 시 1,000~1,500원의 고정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1종·2종 대상 — 누가 해당되나요?

1종 수급권자 —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근로무능력 가구
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중증난치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산정특례 등록자
결핵,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2종 수급권자 —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일반 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주로 근로능력 있는 성인이 포함된 수급 가구
타법 2종 대상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1종·2종 결정 핵심 포인트

  • 1종·2종은 보장기관(주민센터)에서 가구원의 근로능력 유무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자·암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본인에 한해 1종으로 전환됩니다.
  • 가구 내 1종 대상자와 2종 대상자가 섞여 있으면 각각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없는 1종 가구 구성원이 취업하면 2종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32%)보다 기준이 넓어 더 많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의료급여 기준 (40%)
1인256만 4,238원102만 5,695원 이하
2인419만 9,292원167만 9,717원 이하
3인535만 9,036원214만 3,614원 이하
4인649만 4,738원259만 7,895원 이하
5인755만 6,719원302만 2,688원 이하
6인855만 5,952원342만 2,381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출처: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종 본인부담금 특례 — 이런 경우 더 낮게 납부

2종 수급권자도 특정 상황에서는 본인부담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됩니다.

자연분만 산모 (입원)
본인부담 없음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없음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
3%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
뇌혈관·심장질환 중증질환자
(수술·약제투여·입원)
본인부담 없음
최대 30일
제왕절개분만 산모 (입원)
본인부담 없음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
고위험 임신부 (입원)
5%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임신부 — 병원급 이상 외래
5%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2%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

65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항목1종2종
노인 틀니 (65세 이상)5%15%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10%20%

※ 틀니·임플란트는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모두 동일하게 적용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많이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또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초과분의 50%를 돌려받거나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1종 수급권자

보상금 기준매 1개월간 2만원 초과~5만원 이하
보상금액초과금액의 50% 환급
상한제 기준매 1개월간 5만원 초과
산정기준 변경2026.1.1부터 '매 1개월간(1일~말일)'

2종 수급권자

보상금 기준연간 20만원 초과
보상금액초과금액의 50% 환급
상한제 기준연간 80만원 초과
요양병원 240일 초과연간 상한 120만원

보상금·상한금은 자동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1종) 또는 매년(2종) 대상자를 발췌해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 보장기관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틀니·임플란트·선별급여·상급 병실료·추나요법은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멸시효 3년 — 3년 이내에 환급받지 못한 보상금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의료급여와 함께 다른 급여도 통합신청하세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STEP별 안내


1
신청 방법 선택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 번에 신청 가능
2
구비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발급·작성 가능)
3
소득·재산 조사 및 근로능력 평가 30일 이내 결정 통보 (특별 사유 시 60일)
1종·2종 여부도 이때 함께 결정됩니다.
4
의료급여증 발급 및 이용 수급자로 결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바로 혜택 적용.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연중무휴)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종과 2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보장기관(주민센터)에서 가구원의 근로능력 유무, 질환 여부 등을 조사해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는 1종, 근로능력 있는 성인이 포함된 가구는 원칙적으로 2종이 됩니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암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으로 본인에 한해 1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2. 2종인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1종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암환자로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해당 암 질환에 한해 1종 수급권자 수준의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신청서를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거나,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3. 1종인데 외래 진료 시 매번 1,000원을 내야 하나요?
건강생활유지비가 있다면 현금 대신 건강생활유지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잔액은 이월·누적되므로 다음 달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Q4. 3차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을 바로 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의뢰서를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나 분만·정신건강의학과·치과·한방과 등 일부 예외는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의뢰서 없이 상급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Q5.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의료급여 자격을 얻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하면 건강보험으로 다시 전환됩니다.
Q6. 틀니나 치과임플란트도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수급자라면 가능합니다. 노인 틀니는 1종 5%, 2종 15%를 본인 부담하고, 치과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를 부담합니다. 이용 전에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7.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종은 매월, 2종은 연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초과 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1종은 월 5만원 초과 시 상한제 적용, 2종은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환급받습니다. 소멸시효 3년이 있으므로 미지급 보상금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로 병원비 부담을 줄이세요

본 포스팅은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및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