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서울 36만 9천원 신청방법 완벽 정리
2026 주거급여
서울 1인 최대 36만 9천원 — 집수리도 지원
임차급여로 월세 지원 + 수선유지급여로 자가 수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임차 가구는 월 최대 36만 9천원(서울 1인), 자가 가구는 집수리비 최대 1,601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넓어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주거급여 기준 (48%) | 123만 834원 | 201만 5,660원 | 257만 2,337원 | 311만 7,474원 | 362만 7,225원 | 410만 6,857원 |
주거급여만의 특별한 장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임차·자가 모두 지원: 세입자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받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 청년 가구원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2026년 공식 확인)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임차급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급지 — 서울
2급지 — 경기·인천
3급지 — 광역시·세종·특례시
4급지 — 그 외 지역
※ 출처: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 (국토교통부)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초과액×30%)을 차감합니다.
임차급여 계산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님 가구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본인의 거주 지역 기준으로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 주민센터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 집수리 지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 생계급여 초과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 | 90% 지원 |
| 의료급여 초과 ~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 80% 지원 |
※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 육로 통행 불가 지역은 위 수선비용 10% 가산
※ 출처: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국토교통부)
장애인·고령자 추가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금액 외 최대 380만원 추가 지원 (편의시설 설치)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수선비용 기준금액 외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침수우려 주택: 수선비용 기준금액 외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 (차수판, 역류방지장치 등)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만 적용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주거급여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STEP별 안내
②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③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임차 가구 추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 가구 추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확인)
수선유지급여: LH가 수선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진행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마이홈(주거정보): www.myhome.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