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서울 36만 9천원 신청방법 완벽 정리



202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1인 36만 9천원·4인 57만 1천원.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신청가능.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국토교통부) 기준

2026 주거급여
서울 1인 최대 36만 9천원 — 집수리도 지원

임차급여로 월세 지원 + 수선유지급여로 자가 수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 1인 임차급여 최대
36만 9천원/월
자가 수선 (대보수)
최대 1,601만원
소득 기준 (4인)
311만 7,474원 이하
문의
LH 1600-0777
월세 부담이 크다면 — 주거급여로 지원받으세요

임차 가구는 월 최대 36만 9천원(서울 1인), 자가 가구는 집수리비 최대 1,601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넓어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주거급여 기준 (48%) 123만 834원 201만 5,660원 257만 2,337원 311만 7,474원 362만 7,225원 410만 6,857원

주거급여만의 특별한 장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임차·자가 모두 지원: 세입자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받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 청년 가구원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2026년 공식 확인)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임차급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급지 — 서울

1인369,000원/월
2인414,000원/월
3인492,000원/월
4인571,000원/월
5인591,000원/월
6~7인699,000원/월

2급지 — 경기·인천

1인300,000원/월
2인335,000원/월
3인401,000원/월
4인463,000원/월
5인479,000원/월
6~7인568,000원/월

3급지 — 광역시·세종·특례시

1인247,000원/월
2인275,000원/월
3인327,000원/월
4인381,000원/월
5인394,000원/월
6~7인463,000원/월

4급지 — 그 외 지역

1인212,000원/월
2인238,000원/월
3인283,000원/월
4인329,000원/월
5인340,000원/월
6~7인402,000원/월

※ 출처: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 (국토교통부)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초과액×30%)을 차감합니다.

임차급여 계산 방법

임차급여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지급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초과금액×30%)
보증금 환산보증금 × 4% ÷ 12개월 = 월 환산액
실제 임차료보증금 월환산액 + 월차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님 가구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본인의 거주 지역 기준으로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 주민센터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 집수리 지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수선 주기: 3년
590만원
도배·장판 등 경량 공사

중보수

수선 주기: 5년
1,095만원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

수선 주기: 7년
1,601만원
지붕·욕실·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 지원
생계급여 초과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90% 지원
의료급여 초과 ~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80% 지원

※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 육로 통행 불가 지역은 위 수선비용 10% 가산
※ 출처: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국토교통부)

장애인·고령자 추가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금액 외 최대 380만원 추가 지원 (편의시설 설치)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수선비용 기준금액 외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침수우려 주택: 수선비용 기준금액 외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 (차수판, 역류방지장치 등)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소득인정액 계산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주거급여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STEP별 안내


1
신청 방법 선택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③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
구비서류 준비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차 가구 추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 가구 추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확인)
3
주택조사 (LH 전담)신청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조사를 합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차 계약서 확인, 자가 가구는 노후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4
급여 결정 및 지급임차급여: 매월 20일 계좌 입금
수선유지급여: LH가 수선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진행
신청 및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마이홈(주거정보): www.myhome.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 가구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전세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7,000만원이면 월 환산액은 약 23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Q2.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 소유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사용대차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정해체 방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종류별로 별도 신청·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 시 모든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이사를 가면 주거급여가 바뀌나요?
네, 새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급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 후 반드시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주소 변경과 임대차 계약서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 기준임대료로 지급되거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Q5.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선업체를 선정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공사비를 LH가 업체에 직접 지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국토교통부) 및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