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34만 9,700원 신청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완벽 정리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면 매달 34만 9,700원.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기준

2026 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 받는 조건·계산·신청 완벽 정리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매달 34만 9,700원.
내가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6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 이하
지급일
매월 25일

기초연금이란? 2026년 핵심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 수준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8.3% 인상

구분2025년2026년증가액 (증가율)
단독가구228만원247만원+19만원 (+8.3%)
부부가구364만 8천원395만 2천원+30만 4천원 (+8.3%)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2026.1.21. 시행)

연도별 선정기준액 추이 (단독가구)

'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
169만원180만원202만원213만원228만원247만원

수급 자격 — 내가 해당될까?

기본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 1
    만 65세 이상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2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대상

아래 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연금주요 해당 급여예외적 수급 가능
공무원연금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
군인연금퇴역연금, 유족연금 등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등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 유족연금 등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

※ 직역연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일부 해당 가능. 정확한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과 다른 별도 산식을 적용합니다. 단순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후 기타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P값
= 소득인정액 이 금액이 247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근로소득 공제 — 116만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200만원인 경우 계산 예시
근로소득200만원
- 기본공제-116만원
- 30% 추가공제 (84만원 × 30%)-25만 2천원
실제 반영 근로소득58만 8천원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B항목)

소득 유형내용공제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없음
재산소득이자소득 + 연금소득이자소득: 월 4만원 공제 적용이자소득 월 4만원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산재급여 등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
없음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거주 시
연 0.78% 소득 산정
예: 6억원 → 월 39만원 / 10억원 → 월 65만원
없음

재산 기본재산액 — 지역별 공제

지역기본재산액해당 지역
대도시1억 3,500만원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8,500만원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7,250만원도의 군

※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율은 연 4% (÷12개월 = 월 0.333%)입니다.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골프·승마·콘도·요트회원권은 가액 전액을 P값으로 소득 반영합니다.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가구 / 근로소득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소득평가액 = 0.7 × (200-116) + 30 = 58.8 + 30 = 88.8만원
재산 없음

소득인정액 88만 8천원
→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사례 2

부부가구 / 본인 근로 200만+국민연금 30만 / 배우자 근로 150만원

본인: 0.7×(200-116)+30 = 88.8만
배우자: 0.7×(150-116) = 23.8만
합계: 112.6만원

소득인정액 112만 6천원
→ 395만 2천원 이하 → 수급 가능
사례 3

단독가구 / 무소득 / 자녀 소유 10억 주택 거주

무료임차소득: 10억 × 0.78% ÷ 12 = 월 65만원
근로소득 없음

소득인정액 65만원
→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액 산정 — 얼마를 받나?


기초연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4가지 경우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구분조건기초연금액
01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34만 9,700원
02국민연금 월 급여액 52만 4,55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4만 9,700원
03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34만 9,700원
04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34만 9,700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경우 — A급여 산식 적용

위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A급여 산식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17만 4,850원)
※ 괄호 계산값이 음수이면 0으로 처리 최고액: 34만 9,700원 초과 불가

2026년 기준연금액 관련 금액표

구분금액적용
기준연금액 100%34만 9,700원원칙적 지급액
부가연금액 (50%)17만 4,850원A급여 산식 적용 시
기준연금액 150%52만 4,550원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선
최저연금액 (10%)3만 4,970원단독·부부1인 최저
부부 최저연금액 (20%)6만 9,940원부부2인 최저

기초연금액 감액 — 이런 경우 줄어듭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부부1인 최저 3만 4,970원, 부부2인 최저 6만 9,940원은 보장합니다.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차액만큼 감액

감액 없이 전액 받는 조건

  • 단독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충분히 낮아 소득역전방지 감액 미발생 시 → 34만 9,700원 전액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 소득역전방지 감액 미발생 → 34만 9,700원 전액
  •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 (2025.9월 기준)

신청 방법 STEP별 완벽 가이드

1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전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복지로: bokjiro.go.kr → 모의계산 → 기초연금
2
신청 장소 선택 (3가지 중 택1) 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무관)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거동 불편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직접 방문 접수
3
신청 시기 연중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026년 기준: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자격 발생
4
필요 서류 준비
필수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계좌)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 안 해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해당자 추가 서류
전·월세계약서 (해당 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현장 비치 서류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 시 작성 가능
5
심사 후 결정 통보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 결정 통보
이의신청: 처분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6
매월 25일 계좌 입금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선정이 다음 달로 넘어가도 신청일 기준 소급 지급.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전 영업일 지급
문의 및 신청 콜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basicpension.mohw.go.kr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함께 하세요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재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에서 동시에 접수 가능합니다.

지급 정지 사유 — 이런 경우 중단됩니다

지급 정지 사유재개 조건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출소 후 다음 달부터 재개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소멸 사유 해소 후 다음 달부터
해외 체류 기간 60일 이상귀국 후 다음 달부터
거주불명자 등록주소 등록 후 다음 달부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A급여 산식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연금자이거나 52만 4,550원 이하 수급자라면 기준연금액 전액(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액은 395만 2천원으로 늘어나지만,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합산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3.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퇴직수당·요양급여 등 일부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됩니다. 6억원 주택의 경우 연 0.78% = 월 39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 미만이면 무료임차소득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5. 탈락했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처분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 사유 시 60일)에 통지됩니다.
Q6. 해외에 오래 있으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나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Q7.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드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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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2.),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