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34만 9,700원 신청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완벽 정리
2026 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 받는 조건·계산·신청 완벽 정리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매달 34만 9,700원.
내가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란? 2026년 핵심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 수준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8.3% 인상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증가율)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8.3%) |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395만 2천원 | +30만 4천원 (+8.3%) |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2026.1.21. 시행)
연도별 선정기준액 추이 (단독가구)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228만원 | 247만원 |
수급 자격 — 내가 해당될까?
기본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
만 65세 이상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대상
아래 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연금 | 주요 해당 급여 | 예외적 수급 가능 |
|---|---|---|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등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등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등 |
| 별정우체국연금 |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 |
※ 직역연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일부 해당 가능. 정확한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과 다른 별도 산식을 적용합니다. 단순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후 기타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 116만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B항목)
| 소득 유형 | 내용 | 공제 |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없음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이자소득: 월 4만원 공제 적용 | 이자소득 월 4만원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산재급여 등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 | 없음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거주 시 연 0.78% 소득 산정 예: 6억원 → 월 39만원 / 10억원 → 월 65만원 | 없음 |
재산 기본재산액 — 지역별 공제
| 지역 | 기본재산액 | 해당 지역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만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원 | 도의 군 |
※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율은 연 4% (÷12개월 = 월 0.333%)입니다.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골프·승마·콘도·요트회원권은 가액 전액을 P값으로 소득 반영합니다.
계산 사례
단독가구 / 근로소득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소득평가액 = 0.7 × (200-116) + 30 = 58.8 + 30 = 88.8만원
재산 없음
→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부부가구 / 본인 근로 200만+국민연금 30만 / 배우자 근로 150만원
본인: 0.7×(200-116)+30 = 88.8만
배우자: 0.7×(150-116) = 23.8만
합계: 112.6만원
→ 395만 2천원 이하 → 수급 가능
단독가구 / 무소득 / 자녀 소유 10억 주택 거주
무료임차소득: 10억 × 0.78% ÷ 12 = 월 65만원
근로소득 없음
→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액 산정 — 얼마를 받나?
기초연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4가지 경우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 구분 | 조건 | 기초연금액 |
|---|---|---|
| 01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 34만 9,700원 |
| 02 |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만 4,55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34만 9,700원 |
| 03 |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 34만 9,700원 |
| 04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34만 9,700원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경우 — A급여 산식 적용
위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관련 금액표
| 구분 | 금액 | 적용 |
|---|---|---|
| 기준연금액 100% | 34만 9,700원 | 원칙적 지급액 |
| 부가연금액 (50%) | 17만 4,850원 | A급여 산식 적용 시 |
| 기준연금액 150% | 52만 4,5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선 |
| 최저연금액 (10%) | 3만 4,970원 | 단독·부부1인 최저 |
| 부부 최저연금액 (20%) | 6만 9,940원 | 부부2인 최저 |
기초연금액 감액 — 이런 경우 줄어듭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27만 9,76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부부1인 최저 3만 4,970원, 부부2인 최저 6만 9,940원은 보장합니다.
> 선정기준액 → 차액만큼 감액
감액 없이 전액 받는 조건
- 단독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충분히 낮아 소득역전방지 감액 미발생 시 → 34만 9,700원 전액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 소득역전방지 감액 미발생 → 34만 9,700원 전액
-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 (2025.9월 기준)
신청 방법 STEP별 완벽 가이드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거동 불편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직접 방문 접수
2026년 기준: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자격 발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계좌)
(배우자가 신청 안 해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 시 작성 가능
이의신청: 처분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전 영업일 지급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basicpension.mohw.go.kr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함께 하세요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재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에서 동시에 접수 가능합니다.
지급 정지 사유 — 이런 경우 중단됩니다
| 지급 정지 사유 | 재개 조건 |
|---|---|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중 | 출소 후 다음 달부터 재개 |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 소멸 사유 해소 후 다음 달부터 |
| 해외 체류 기간 60일 이상 | 귀국 후 다음 달부터 |
| 거주불명자 등록 | 주소 등록 후 다음 달부터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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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금이 더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